사회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서울 지하철서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8:21 댓글 0

본문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서울 지하철서 징역형 선고

 bbs_20240325082103.jpg



1.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A씨 등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성 승객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3. 일당은 9일간 45시간씩 지하철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한국을 방문한 척하며 도주 계획을 세웠다.

[설명]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이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하철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며 작전을 벌였고, 9일간 45시간씩 탑승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한 척하며 범행을 일으킨 후 도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 집행 기관이 엄정 대응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거나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형벌
- 절도 행각: 몰래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도난하는 행위
-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죄를 저지를 대상물을 찾아다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을 유보하여 반복 범죄가 없을 시 집행되지 않는 형벌 방식

[태그] #Russia #소매치기일당 #서울지하철 #범행대상 #징역형 #러시아인 #절도행각 #훔치기 #한국방문 #도주계획 #검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