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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도 청년월세 신청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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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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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4년도 청년월세 신청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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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청년월세 신청 접수.
2.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지원 대상.
3.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구간별 선발 후 7월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
4. 청년월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설명] 서울시는 이번에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3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39세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구간별 선발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위소득: 전체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
- 구간별 선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류하고, 각 구간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태그] #SeoulCity #청년월세 #서울주거포털 #소득재산기준 #임대차계약서 #구간별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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