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 체결 여부, 면접 후 대화만으로 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1:10 댓글 0

본문


근로계약 체결 여부 면접 후 대화만으로 불가능

 newspaper_33.jpg



1. 면접 후 회사 대표와 출근 일정 논의로 근로계약 성립 아님.
2. 채용 확정된 것처럼 발언이 근거 부족.
3. 근로관계 성립 위해 구체적 합의 필요.
4. A사 소송, 근로계약 체결 의사 부족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체 A사와 구직자 B씨 간의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회사 측이 채용 확정 발언했지만,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합의 부재로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면접 후의 대화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용어 해설]
- 근로계약: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관계를 정하는 계약.
-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로 인해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 입사 보류: 채용 확정 전에 예정된 채용을 유보하는 조치.

[태그]
#EmploymentContract #근로계약 #취업 #판결 #법원 #근로자와사업주 #면접 호기심! #근로관계 #판정 #채용 #부당행위 #채용확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