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1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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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17:43 댓글 0본문
1.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2. 검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수수 혐의.
3. 전씨,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 진행.
[설명]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심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금 수입, 지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2. 구속영장: 법원이 특정한 사람을 구속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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