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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원정소매치기, 서울 지하철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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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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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인 원정소매치기 서울 지하철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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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인 원정소매치기 3명,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A 씨 등은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쳤으며, 범행 전부터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3. 하루에 5시간씩 9일 동안 지하철에서 범행을 반복했고 200만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침

[설명]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 씨 등 3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여되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치는 범행을 일으켰으며, 하루에 5시간씩 9일 동안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된 이들은 초기에는 한국에서 15일 안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 일정 기간 동안 감금 형벌을 받는 형벌
- 지갑을 훔치다 : 몰래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 그 안의 현금 등을 가져가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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