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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로 징역 선고, 이미지 밝기로 알아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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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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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기로 징역 선고 이미지 밝기로 알아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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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권 번호를 이미지 밝기로 알아내 상습적으로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2. 피해자들은 상품권 이미지를 바코드로 올리는데, 이미지 밝기로 알아내는 범행이 발각됨.
3.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또 사용하려다 발각되는 사례도 발생.

[설명]
20대 여성이 이미지 밝기를 조절하여 온라인 상품권 번호를 알아내고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허점이 있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번호 등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또 사용하려다가 불이익을 입는 사례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상품권 :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금액만큼 할인받거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증빙서.
기프티콘 :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물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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