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미리 녹음된 대화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 아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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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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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미리 녹음된 대화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 아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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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종료된 대화 녹음물 재생 청취에 통신비밀법 적용 불가 판정.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정의 재확인.
3. 녹음 후 수반된 청취는 따로 처벌할 필요성 없다는 결론.

[설명]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나온 판결로, 녹음된 대화를 듣고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법의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음 주체가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이미 처벌 대상이므로, 청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청취 : 다른 사람의 대화나 음성을 듣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 개인 간 전화나 통신 내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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