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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 녹음 재생은 청취로 간주…통신비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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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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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동 녹음 재생은 청취로 간주…통신비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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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홈캠 자동 녹음으로 녹음한 것은 청취로 간주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2. 남편과 가족 대화 녹음한 최모씨 무죄 확정.
3. 위치추적 앱 설치 혐의는 벌금 300만원에서 유예 결정.
4.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는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아 확정.

[설명] 대법원은 홈캠으로 녹음한 대화를 재생하는 것을 청취로 간주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모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위치추적 앱 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유예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는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후 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이나 기타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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