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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서 노트북 500대 훔친 20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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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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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서 노트북 500대 훔친 20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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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창고에서 노트북 500여대를 훔쳐 판 20대가 징역 4년 확정.
2. 수원고법, 항소 기각하고 원심판결 유지. A씨는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인한 혐의.
3. A씨는 581대의 노트북을 훔쳐 팔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설명]
20대가 회사 창고에서 노트북 500여대를 훔치고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회사 창고에서 업무로 보관 중이던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가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 진행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사 자산유형을 횡령한 것으로 경제범죄로 분류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가 형기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당하는 제재.
2. 횡령: 자기 소유가 아닌 재물을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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