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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 서울 지하철서 범행...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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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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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 서울 지하철서 범행...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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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인 소매치기 3명,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형 판결.
2.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11월 서울 방문 후 승객들의 지갑 도난 등 200만원 상당의 피해.

[설명] 서울 지하철에서 15일 내내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뒤 200만원 상당의 도난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들은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에서의 범행 경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확정된 형량을 선고하되, 실제 구형을 유예하는 제도.

[태그] #러시아인 #소매치기 #서울지하철 #징역형 #도난 #러시아어 #형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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