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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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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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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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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 원, 교인들에게는 100만~300만 원이 부과됐다.
3.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설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 원, 교인들에게는 100만~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용어 해설]
1. 유죄 판결: 법원이 피고인이나 피고인 집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판결.
2. 항소심: 일반적으로 1심에서 나온 판결에 불복하여 두 번째로 법원에 지시하는 판결심.
3. 벌금: 법원에서부터 상금 혹은 이로운 혜택의 대가로 부과되는 법적 제재.

[태그] #김문수 #코로나 #감염병 #법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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