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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학원법 18조 합헌…수강생 권리 보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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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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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단 학원법 18조 합헌…수강생 권리 보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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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가 학원법 18조에 따른 학원비 반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2. 단순 변심도 수강 중단 사유에 포함돼 교습비 반환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3.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 거부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헌재 판단이 이뤄졌다.
4.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학습자 권리를 보호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증했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수강생의 단순 변심으로 수강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학원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18조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현행법이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며, 학원 운영자의 교습비 반환 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이 학습자의 약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학원법 18조: 학원설립·운영자가 수강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
- 헌재: 헌법재판소로서 헌법에 따라 국가의 법률이나 행정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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