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범죄 혐의로 구속...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은 6·1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혐의로 지원사무소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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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20:0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은 6·1지방선거 공천에 돈을 건네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설명]
6·1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지명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지원사무소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다른 예비후보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 등을 법에 어긴 행위
2. 구속영장: 범죄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체포하여 수사나 재판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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