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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서울역 칼부림 예고 채팅방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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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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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학생 서울역 칼부림 예고 채팅방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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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대학생 A씨, 서울역 칼부림 예고 채팅방 운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A씨,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공포심 유발 메시지 작성.
3. 형사3단독 김 부장판사, 불특정 다수 상대로 협박 메시지 작성한 상황 고려해 징역형 선고.

[설명]
서울역 칼부림 예고 채팅방을 운영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사3단독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은 '묻지마 칼부림' 공포가 확산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일정한 기간동안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범죄자를 자유의 몸을 유지하게 하는 형벌.
2. 협박: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태그]
#UniversityStudent #서울역 #협박메시지 #칼부림 #징역유예 #묻지마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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