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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한 아들에 징역 1년 6개월…무임승차 및 카드 도용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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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0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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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폭행한 아들에 징역 1년 6개월…무임승차 및 카드 도용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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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2. 무임승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 밝혀져
3. 자전거를 훔치고 주운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적발
4. 범행을 반성하며 법정에서 유리한 양형요소 언급

[설명]
서울서부지법은 잔소리로 어머니를 골절상을 입힌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무임승차와 직원 폭행, 자전거 도용 및 카드 도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범행의 무거운 정도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도용한 카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혐의란 어떤 범행을 하였는지나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양형요소: 양형이란 범죄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에 대한 사안을 다루며, 양형요소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태그]
#SonAssault #어머니폭행 #카드도용 #직원폭행 #법정실형 #무임승차 #혐의 #양형요소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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