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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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2:51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조민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이었던 것이 벌금형으로 변했다.
3.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민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변했습니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계의 입시비리 사건 중 하나로, 사건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입시비리 :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합격에 필요한 사실을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입시를 함으로써 범한 행위.
2.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로, 죄수가 일정한 시간 동안 감금소에 가둬지는 형벌.
3. 집행유예 : 선고된 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 형을 못 받게 하다가 형이 선고된 시간이 다되면 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로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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