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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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4:40 댓글 0본문
1. 충남도 의원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고, 지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3. 지 의원은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얘기했다.
4. 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4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설명] 충남도의원인 지민규가 교통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고, 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지 의원의 초범과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였고, 판결은 4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禁錮)은 일정 기간의 감금을 뜻하며, 해당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감금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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