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재판 진행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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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4:42 댓글 0본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
2.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 가능.
3. 이 대표는 이 대선 때 협박 주장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설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원칙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선거에서 협박과 관련된 주장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이 주목 받고 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인가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
- 궐석(闕席) 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하는 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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