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토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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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6:47 댓글 0본문
1. GS건설이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국토부는 GS건설 등 건설사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4. 영업정지로 신규 사업과 계약 참가가 제한되며, 서울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설명]
GS건설이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건설사 5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 및 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한 서울시도 GS건설 등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반대하고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처분: 정부 기관이 특정 사업 또는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행정 처분.
2.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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