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준비하며 유관 기관들 머리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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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8:20 댓글 0본문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유관기관 준비 중
2. 복지부, 대법원,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기관 참여한 회의 개최
3.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법제화로 모든 아동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예정
4.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전화 구축 등 구체적 대책 마련
5. 2023년 11월 추진단 구성, 2024년 7월 시행 예정
[설명]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법제화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현황과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안착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호출산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
소프트웨어(SW):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법
전담 인력: 특정 분야나 과제를 전담하여 맡게 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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