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거부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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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8:32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거부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진행
3. 이 대표, 대장동 사업 사실 부인 혐의로 재판 중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에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공직의 선출, 평가, 제약 등을 다루는 법률
- 출석 거부: 법정에 출석하거나 형사 소환에 응하지 않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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