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표, 총선 일정 출석 안해 공직선거법 부당 이용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0:02 댓글 0

본문

 이재명 대표 총선 일정 출석 안해 공직선거법 부당 이용 논란

 bbs_20240322200204.jpg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일정 출석 논란에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불출석.
2.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불출석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했지만, 다른 혐의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경고.
3.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가능하며, 이 대표는 과거도 재판 불출석 사례 있음.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일정 출석을 이유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는데, 궐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22일 공판 불출석에 대해 법원의 제동을 받을 수 있으며,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과거에도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기관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와 궐석 재판 등을 다룸.
2. 강제소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태그]
#JaemyungLee #총선일정 #공직선거법 #불출석논란 #강제소환 #법정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