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S건설, 인천 아파트 사고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0:04 댓글 0

본문

 GS건설 인천 아파트 사고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bbs_20240322200404.jpg



1. 법원이 GS건설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결정.
2. GS건설이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우려로 국토부에 집행정지 신청.
3.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철근이 부족한 상태로 발견되어 영업정지 처분.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GS건설이 받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로 결정했습니다. GS건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손해가 예상된다며 국토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철근 부족 사실을 밝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GS건설은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법원이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2. 영업정지: 특정 사업 또는 업무를 정해진 기간동안 중단시키는 행정 처분.

[태그]
#GSConstruction #인천아파트사고 #국토부 #집행정지 #영업정지처분 #건설사고 #서울행정법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