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부과 효력 정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2:05 댓글 0본문
1. 한국방송 등 4개 방송사,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과징금 부과 후 법원 집행정지 신청
2.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
3. 관련 사건으로 방송사들이 법정 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
4. 일부 방송사는 한국방송보다 빨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
[설명]
한국방송 등 4개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일부 방송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뉴스타파: 최근 사건을 보도하는 전문적인 조사기관
- 과징금 부과 처분: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적 처분
- 집행정지: 법적 처분이나 판결에 대한 가압적인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태그]
#Broadcasting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심판 #한국방송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