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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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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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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단.
2. 서울행정법원이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
3. GS건설은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

[설명]
GS건설이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용어 해설: 영업정지 처분 - 정부 기관이 기업에 대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처분

태그: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법정 #재판 #사고 #주차장 #효력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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