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사,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에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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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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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에 법원서 제동 newspaper.jpg



1.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KBS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2. 법원은 KBS의 집행정지 신청 부분적으로 인용하며 제재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등에 과징금 부과한 내용을 법원이 일단 제동시켰다.

[설명]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4곳에 내린 제재에 대해 제동을 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및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에 가해진 과징금 처분은 일단 법원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돈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벌금으로서 지급해야 함.
2. 집행정지: 법원이 판결이나 처분의 집행을 가로막기 위해 일부나 전체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 중단시키는 조치.

[태그]
#Broadcasting #뉴스타파 #KBS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법원 #인터뷰 #미디어 #법적과정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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