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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폭행으로 징역형 유예…"10대 자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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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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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아내 폭행으로 징역형 유예…10대 자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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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자녀가 목격한 남편에 의한 아내 폭행, 징역형의 유예 선고.
2. 남편은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 협박,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3. 법원은 남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결정.

[설명]
춘천지법은 10대 자녀들이 목격한 아내 폭행 사건에 대해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하면서 자녀들에게 장면을 목격시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위험성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나중에 집행하도록 유예하는 형벌.
2. 협박: 상대방에 대해 위협이나 압박을 가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강요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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