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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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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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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딸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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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1심서 벌금형 1000만원 선고.
2. 판사 "입시비리 규탄, 허위서류 양형 없이 모든 범행 인정".
3. 조씨, 부양 의전원 및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진행.

[설명]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입시 비리로 기소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조씨는 입시 비리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입시비리로 인한 국민의 불신 및 공정 경쟁에 대한 허탈감을 언급하며, 하지만 조씨가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부양하는 어머니와 함께 의전원 및 대학 입학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입시 비리: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합된 요건으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벌금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내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처벌 방법 중 하나로, 범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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