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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전 교수, 제자들에게 금품 수수 혐의 실형…등판 후에도 뇌물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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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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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전 교수 제자들에게 금품 수수 혐의 실형…등판 후에도 뇌물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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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체대 전 교수 A씨, 제자들에게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과 벌금 선고
2. 수사 후 미국으로 도피해 재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
3.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 및 추징 명령
4. A씨는 자수 서류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받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자수 안했다고 판결

[설명]
한국체대 전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 후 미국으로 도피해 재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귀국 후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과 벌금을 선고하고 7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수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자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어 해설]
- 뇌물수수: 상금이나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법률상 금지된 행위
- 추징: 범죄자로부터 범행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뜻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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