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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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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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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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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민,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3년 구형
2. 조씨는 허위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제출하며 공모해 합격을 얻으려 했다.
3. 검찰은 조씨에게 "교육기관 업무 방해, 공정 경쟁 저해"라며 실망을 표명.
4. 조씨, 실망과 좌절을 느낀 이들에게 사과 및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밝혀.
[설명]
조민씨는 부산대·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부모와 함께 공모해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지원했으며, 검찰은 교육기관 업무 방해 및 공정 경쟁 저해 등 혐의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조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망과 좌절한 이들에게 사과하고 억울함을 인정하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입시 비리: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일컫는 용어
- 자기소개서: 자신의 소개, 목표, 성격 등을 담은 문서
- 징역: 일정 기간 감금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을 일정 기간 실제 수감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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