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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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7:18 댓글 0본문
1. 60대 운영자 A씨, 북한 매체 찬양 게시물로 징역 2개월 선고
2. 조력자 B씨도 북한 동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3. 운영 불가해진 매체에 명의 빌려준 혐의로 기소
[설명]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매체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60대 운영자 A씨와 그를 도와준 B씨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 매체 게시물을 편집하여 게시하고, B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보안법: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법률
- 이적표현물: 반국가단체를 돕는 등의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보관되는 문서나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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