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점 방화범 A씨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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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11:36 댓글 0본문
1. 인천에서 음식점 방화를 저질렀던 50대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2. A씨는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주민 신고로 소방 당국이 진화했지만 피해는 속출하지 않았다.
3.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검거되어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가 조사될 예정이다.
[설명]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음식점 방화사건에서 5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주민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하여 35분 안에 불을 껐습니다. 피해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일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현행범: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 중인 사람
- 소방 당국: 소방 시설 및 소방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
- 구속영장: 범죄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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