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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범에게 징역 2년…벌금형 받았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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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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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도주범에게 징역 2년…벌금형 받았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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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3. 재판 선고 날에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설명]
50대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실형 선고 당일에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차를 몰고 도주하며 범행에 더 심각성을 더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

[태그]
#음주운전 #도주범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법원 #50대 #판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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