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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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14:17 댓글 0본문
1.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2.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에게 9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며, 명 씨의 소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3. 검찰은 강혜경 씨의 주장과 녹음파일을 조사 중이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관련 조사될 예정입니다.
[설명]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의혹의 중심은 명태균 씨에게 9천만 원을 건넨 사실로, 명태균 씨의 소환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의 주장과 확보한 녹음파일을 분석 중이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추가 조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유입,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 피의자 신분: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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