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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분쟁으로 구속영장 기각...남부장판사 "다툼 여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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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0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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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분쟁으로 구속영장 기각...남부장판사 다툼 여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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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디프랜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2. 남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려운 이유를 밝혀 기각 결정.
3. 검찰은 강 전 의장과 한씨 간 경영권 다툼으로 수사 시작.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바디프랜드 창업자와 대주주 간의 분쟁으로 인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남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구속사유에 대한 다툼 여지를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횡령과 배임, 한씨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도 구속이 기각된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체포와 유치를 위한 법원의 명령.
- 혐의: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또는 행위.
- 다툼 여지: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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