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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갓난아기 질식시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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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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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갓난아기 질식시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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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 A씨는 아이가 운 것을 방해하고 우려해서 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20대 미혼모인 A씨가 혼자 아이를 낳은 뒤 가족에게 들킬까봐 우려해서 갓난아기를 질식사시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충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가족에게 들킬까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질식사 : 호흡을 막아 사망하게 하는 행위
-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호시설에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석방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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