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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연차휴가 부 사용…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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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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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연차휴가 부 사용…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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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차휴가 부사용 실태 악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격차 확대.
3. 휴가를 원하는 때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직장인 34.5%…5인 미만 사업장은 58.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4.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

[설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부사용 실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차휴가: 연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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