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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으로 남편 대화 녹음한 아내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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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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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캠으로 남편 대화 녹음한 아내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newspaper_8.jpg


1. 아내가 홈캠으로 남편 대화 녹음한 혐의 2. 대법, 아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3. 남편의 동의를 받아 홈캠 설치했지만 녹음 혐의로 재판 4. 대화 종료 후 녹음물 재생은 청취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등 [설명] 아내가 홈캠을 설치해 남편과 가족의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대법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며, 대화가 종료된 이후 녹음물을 재생하는 행위는 청취로 여기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아내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 홈캠: 가정 내부나 외부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장치 [태그] #HomeCam #통신비밀보호법 #무죄판결 #홈캠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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