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로 징역 선고, 이미지 밝기로 알아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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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2:06 댓글 0본문
1. 상품권 번호를 이미지 밝기로 알아내 상습적으로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2. 피해자들은 상품권 이미지를 바코드로 올리는데, 이미지 밝기로 알아내는 범행이 발각됨.
3.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또 사용하려다 발각되는 사례도 발생.
[설명]
20대 여성이 이미지 밝기를 조절하여 온라인 상품권 번호를 알아내고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허점이 있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번호 등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또 사용하려다가 불이익을 입는 사례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상품권 :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금액만큼 할인받거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증빙서.
기프티콘 :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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