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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갈등으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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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0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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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갈등으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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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선고
2. 보험금 갈등으로 벌어진 가족 다툼
3. 법원 "살인은 최상위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
4. 아내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항소 결정

[설명]
춘천지법은 보험금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는 남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놓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남편의 욕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아내의 우발적 범행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우발적 범행: 아무런 사전 계획이나 의도 없이 발생한 범행
2.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해당 사건을 미루어 보내어 재심해 달라는 법적 절차

[태그]
#InsuranceDispute #FamilyConflict #ChuncheonDistrictCourt #ChuncheonCourt #Wonju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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