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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 필리핀서 IPTV 불법 운영, 국내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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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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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 필리핀서 IPTV 불법 운영 국내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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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이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다 국내로 송환됨.
2. 50대 남성 A씨는 국내 콘텐츠를 유료로 송출해 수익 취득.
3.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거, K-콘텐츠 범죄 단속 사업의 성과.
4. MBC와 SLL의 고발로 수사,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체포됨.
5. 조회된 피해액 상당 추정, 경찰은 국제 협력 강조.

[설명]
한국 교민인 50대 남성 A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해 국내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는데, 이는 K-콘텐츠 범죄 단속 사업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MBC와 SLL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도 협력하여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 OTT: Over-The-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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