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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발생한 골목 음란행위 사건,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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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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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발생한 골목 음란행위 사건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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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에서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3년간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3. A 씨는 여성에 대해 음란행위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정 처벌 받음.

[설명]
울산에서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0월에 울산 한 골목길에서 여성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 판사는 A 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 선고받은 형을 일정 기간 임면으로 선고하지만,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
3.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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