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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임차 기간 제한 행위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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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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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가 임차 기간 제한 행위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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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임차인의 임차 기간 제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
2. 건물주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상가 임차를 최대 3년만 허용한 사례.
3. 대법원은 재건축 필요성과 건물주의 진정성을 인정.
4. 재건축 계획 내용이 구체적이며 신규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단.

[설명]
대법원이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으로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임차 기간: 특정 건물 또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 권리금 회수: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가 받는 금액.
- 재건축: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업그레이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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