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5년간의 형량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8:40 댓글 0

본문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5년간의 형량 선고

 newspaper_33.jpg



1.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
2. 경찰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형
3.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인사교육과장 등도 구류

[설명]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부터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당시 관련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장 업무와 관련된 실수로 인해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죄
- 재판부: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부서

[태그]
#SeoulPoliceCommissioner #이태원참사 #금고5년 #업무상과실치사상 #법정처벌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