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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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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5 1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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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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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국가기록원에 요청.
2. 기록 폐기 금지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으로 확인됨.
3. 국가기록원은 이태원 참사와 순직해병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4. 공수처는 주요 지휘관들을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음.
5.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조수사본부 운영 등의 조치를 펼쳐가고 있음.

[설명]
고위공직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국기기록원에서 지정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생산 자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폐기 금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공조수사본부 운영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취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2. 비상계엄 - 비상 상태에서 발동되는 계엄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규제
3. 기록 폐기 금지 -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폐기를 금지하는 조치

[태그]
#HighLevelOfficialCrimeInvestigationAgency #비상계엄 #국가기록원 #수사속도 #윤석열 #공조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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