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50대, 운전자 폭행 후 차량 탈취… 형량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05:44 댓글 0

본문

 음주운전 50대 운전자 폭행 후 차량 탈취… 형량 결정

 newspaper_18.jpg



1. 50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사건 발생.
2.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음.
3. A씨는 징역 2년 6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음주운전 중인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빼앗은 후 도주하며 음주 상태였고, 범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한 수준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
-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음

[태그]
#DUI #음주운전 #운전자폭행 #진술 #법정 #면허취소 #범행 #판결 #혐의 #세부사항 #형량#도주치상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