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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사망 사고, 요양원 관련 인계 혐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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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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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 사망 사고 요양원 관련 인계 혐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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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방법원, 치매 환자 출입 관리 소홀한 대표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 선고.
2. 60대 환자, 요양원 밖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 진행.
3. 대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요양보호사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2022년 1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와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환자가 출입문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치매 환자의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원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요양보호사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은 요양원의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출입 관리 : 환자나 입소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저체온증 : 체온이 정상 수준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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