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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가해자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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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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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가해자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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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20대 가해자가 위험을 가중시켜 실형을 선고받음.
2. 피해자는 중상해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는 가래를 빼주며 간호 중.
3.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과거 폭력 행동을 고려해 징역 6년의 판결을 내렸다.

[설명]
20대 A씨가 여행 중 중학교 동창 B씨를 폭행하여 중사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는 딸을 돌보며 혹시라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과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테이블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했지만, 재판부는 중상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상해: 상태가 심각하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해.
- 식물인간: 뇌 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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