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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이용 예견 불가 시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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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05: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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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범죄 이용 예견 불가 시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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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계좌 대여로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
2. 대법, 계좌 명의자가 범죄 가능성 예견 못하면 책임 면제.
3. 계좌 빌려준 사람이 공범되려면 상당인과 과실관계 필요.

[설명]
대법원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자가 그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대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관련 법률과 상당성, 주의의무 등을 고려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당인과 과실관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
- 손해배상 책임: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 상당인과 관계: 상식적으로 예견 가능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정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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