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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스토커, 징역 4개월 집행유예…20대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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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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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스토커 징역 4개월 집행유예…20대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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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 씨가 윗집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쪽지를 남기고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2. A 씨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범죄 재발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설명]
50대 A 씨는 지난해부터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이유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범죄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쫓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받고 법적 처분이 뒤따른다.
- 초인종: 문 앞에 있는 손잡이를 누르면 울리는 전자장치

[태그]
#Stalker #스토킹 #윗집 #범죄 #현관문 #범행 #항소심 #강의 #범죄예방 #초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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